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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신고방법 (신고 바로가기)

  • 기준

불법주차 신고방법 (신고 바로가기)

안전신문고 앱은 위법 주차 아니면 정차 한 차량들에 대해, 주민 신고로 해당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등에 의거하여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주차 아니면 정차 차량을 발견하셨다면, 사진을 촬영하여 직접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 신고방법 (신고 바로가기)
불법주차 주민 신고방법

불법주차 주민 신고방법

위법 주정차 위반차량을 발견 시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방법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및 앱스토어아이폰에서 안전신문고구 생활불편신고 앱 어플을 다운로드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안전신문고에서 신고한 건은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 형식으로 운영됩니다. 2022년 5월부터는 사진 찍기 후 다음날까지 신고가 가능하고, 위법 주정차 신고는 마일리지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주차 시 견인대상
불법주차 시 견인대상

불법주차 시 견인대상

불법주차 시 견인되는 대상이나 유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1. 견인 지역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에 불법주차시 2. 주정차 금지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에 불법주차 시 3.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좌 우회전 모서리 부분에 불법주차 시 4.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에 불법주차 시 차량 및 보행자가 지나갈 수 없게 위법 주차한 경우,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법 주차한 경우, 이열 불법주차 경우, 타인의 상가 점포 출출입구 및 차고 앞을 가로막아 불법으로 주차한 경우 견인의 대상이 됩니다.

신고내용 촬영방법
신고내용 촬영방법

신고내용 촬영방법

스마트폰 카메라에 들어가서 직접 촬영하지 않고, 안전신문고 앱에서 촬영한 사진으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2장의 신고 사진만으로 위반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특정한 사진 촬영이 필요합니다. 1. 차량이 정차했음을 알 수 있도록 동일한 위치 전면사진 2장 아니면 후면사진 2장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해 주세요.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지 않은 경우 재촬영 예를 들어 전면사진 1장, 후면사진 1장 신고 불가 2. 위반 지역을 알 수 있도록 주변 배경, 안전 표지등이 함께 보이도록 촬영해 주세요. 주변 배경이 보이지 않거나, 위반지역을 확인할 수 없는 사진은 신고 접수가 불가합니다.

3. 차량 번호를 식별할 수 있도록 촬영해 주세요. 차량 번호가 보이지 않을 경우 신고 접수가 불가합니다. 이렇게 신고한 내용은 익명이 보장되며, 7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 조금 더 걸리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법주차 주민 신고방법

위법 주정차 위반차량을 발견 시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차 시 견인대상

불법주차 시 견인되는 대상이나 유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신고내용 촬영방법

스마트폰 카메라에 들어가서 직접 촬영하지 않고, 안전신문고 앱에서 촬영한 사진으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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