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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소상공인 실여급여 받는 법 (고용보험 가입조건, 보험료 지원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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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소상공인 실여급여 받는 법 (고용보험 가입조건, 보험료 지원혜택)

직장인은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듯이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는 자영업자도 폐업하면 실여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계를 찾는 손님이 없으면 자영업자는 어려움에 빠집니다. 이럴 때 자영자 고용보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시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보다. 안정적으로 가게를 운영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1인 사업자이거나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부동산임대업, 가사서비스업 등을 운영하거나, 만 65세 이후에 창업을 한 인원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실여급여 받는 법 (고용보험 가입조건, 보험료 지원혜택)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기간 및 지원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기간 및 지원내용

2024년 1월 11일부터 시행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정책에 따르면, 최대 5년 동안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매월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의 5080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고용보험료는 매월 10일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 달에 해당 금액이 환급됩니다. 아래는 2023년도의 지원 비율 및 보수액에 따른 월 보험료와 월 지원액입니다.

2024년에는 지원 비율이 50에서 8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1.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합니다. 회원가입 사업장회원선택 약관동의 사업장실명확인 회원정보입력 2. 직장 가입 및 신청 미가입 직장 홈 직장 업무 성립신고 기가입 직장 홈 직장 업무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오프라인 신청 1. 서식을 다운로드하고 작성합니다. 2. 직장 주소 기준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혹은 국민연금공단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합니다.

미가입 직장 보험관계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혹은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기가입 직장 보험료지원신청서 전화 신청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로 신청하면 담당 직원이 방문하여 처리를 도와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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