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준비물

  • 기준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준비물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가 필요하고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 한해 면허갱신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는 데 있어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으로 오늘은 적성검사 면허갱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종 면허와 70세 이상 2종 면허, 2종 면허의 갱신에 필요한 적성검사는 전국 면허시험장이나 파출소 교통민원실에서 가능합니다. 참고해서 강남경찰서의 경우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일을 하지 않고 있으니 이때에는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준비물
적성검사 준비물

적성검사 준비물

1종 면허와 70세 이상 2종 면허에 해당하는 적성검사 준비물로는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2매가 필요합니다.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병원에 비치되어 있는 적성검사 신청서와 함께 수수료가 드는데 모바일 IC의 경우 21,000원, 일반은 16,000원이 필요합니다. 신체검사비는 시험장에 입주한 신체검사장의 경우 1종 대형과 특수는 7,000원, 등등 면허는 6,000원이 필요합니다. 참고해서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이 가능하며 1종 보통과 70세 이상 2종 면허에 한하여 진단서 등으로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 시력기준은 제1종의 경우 두 눈을 함께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 되어야 하고 두 눈의 시력이 개별적으로 0.5 이상이어야 됩니다.

적성검사면허갱신 신청 방법 및 장소

전국면허시험실 아니면 가까운 파출소 교통민원실에 접수 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일을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면허시험장은 온라인으로 예약을 받습니다. 면허시험장에서 신청하시려는 경우, 온라인 사전 예약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과거 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온라인 신청은 어렵습니다.

영문과 국문의 차이

기존에는 해외에서 운전을 하게될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1년을 발급하였지만 영문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는 국가에서는 별도로 국제운전면허 없이 국내에서 활용하는 영문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하게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처럼 허용범위가 넓지 않기때문에 활용도는 높지 않을꺼 같지만 미국은 주별로 차이가 있고 싱가포르, 뉴질랜드, 괌 정도가 가능할꺼 같습니다. 그리고 영문과 국문을 선택시 영문을 하려면 반드시 유효여권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운전면허를 갱신하려면 갱신기간 내에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고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제1종 운전면허증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인원은 제2종 운전면허도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적성검사는 곧 신체검사를 의미하는 것인데 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아도 되고, 일반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도 됩니다. 참고로, 2년 이내에 일반건강검진을 받았다면 건강검진결과 전산조회확인 아니면 건강검진결과서 제출로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약관동의행정정보제공

적성검사 신청하게되면 과거 면허증은 금융기관, 공공기관에서 신분확인 용도 사용이 불가능하다고합니다. 혹시 본인인증등을 위해 예정이 있으면 주민등록증이 어디 있나 먼저 찾아두고 하시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그리고 면허증을 분실하지 않았다고 신청하고 수령일에 분실하게되면 면허증 수령이 불가능하다고하니 면허증이 분실하신분은 이후 입력에서 분실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수수료 안내에서 면허증 종류가 다양해서 뭘로 신청해야할지 고민이 많이되더라구요 이시간부터 하나하나 항목을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저는 제1종 보통운전면허로 적성검사수수료 IC모바일 영문으로하여 21000원이지만 10 할인받아 19500원을 결제 진행하였습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 위반 시 처벌사항

적성검사나 면허갱신을 제때 하지 않을 경우 1종 면허는 과징금 30,000원이 부과됩니다.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 면허는 경과 시 과징금 20,000원이 들 수 있고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징금 30,000원이 듭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미납하게 될 경우 가산금 5가 붙게 되지만 하지만 매 1월 경과 시마다. 중가산금 1.2가 부과됩니다.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강제 징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적성검사 준비물

1종 면허와 70세 이상 2종 면허에 해당하는 적성검사 준비물로는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2매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성검사면허갱신 신청 방법 및

전국면허시험실 아니면 가까운 파출소 교통민원실에 접수 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영문과 국문의 차이

기존에는 해외에서 운전을 하게될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1년을 발급하였지만 영문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는 국가에서는 별도로 국제운전면허 없이 국내에서 활용하는 영문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하게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